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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난 극심한 의사출신 보건소장…설자리 좁아지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사출신 보건소장의 입지가 점점 더 좁아질 전망이다.국회가 의사를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하는 것을 차별적 기준이라며 이를 개선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 서면질의를 통해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기준을 개선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이에 복지부는 "보건소는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의 역할과 더불어 감염병 등 공중보건위기대응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임용 기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이어 "특히 감염병 대응시 보건소장은 역학조사, 방역조치를 총괄 지휘하고 지역 의료계와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운영하는 등 전문 역량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다시말해 의사출신 보건소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의사출신 보건소장 구인난이 극심해지면서 임용기준에 대한 지적도 거세지고 있다.  문제는 의사 출신 보건소장 채용난이 극심하다는 점이다. 복지부가 전문성을 유지하고자 인력 기준을 고수할 경우 일부 지역에선 보건소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보건소장에 의사 우선 임용 논란은 수년 전부터 거론된 쟁점.특히 의사출신 보건소장 우선 임용 주장의 시발점이 된 것도 의사출신 보건소장 임용이 절반도 채 안된다는 현실이 알려지면서부터 개선을 촉구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실제로 지난 2021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사출신 보건소장은 지난 2017년 42.5%에서 2018년 39%, 2019년 40.6%로 감소했다. 2020년 잠시 41.4%로 소폭 증가하는 듯 했지만 이 역시 절반에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현재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사면허 소지자를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하고 어려운 경우에만 보건 직렬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임용한 보건소장이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유는 보건소장에 지원하는 의사가 없기 때문. 즉, 보건소장 채용에서도 의사 구인난이 극심한 셈이다. 그나마 서울 보건소장직은 의사출신으로 채워지는 반면 강원도, 전라남북도, 경북도 등 지방은 상당수 비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이런 가운데 남인순 의원은 작년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거듭 압박에 나서고 있다.남 의원은 의사 이외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의료인을 보건소장 임용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복지부도 의사 구인난이 극심한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 최근 남 의원의 서면질의에서도 의사출신을 우선해야 하지만 현실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복지부는 "의사 보건소장 채용의 어려움을 고려해 현재 국회에 발의한 (지역보건법)개정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해 여지를 남겼다.이에 대해 의료계 한 관계자는 "앞으로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능력이 중요해지는 만큼 의사출신의 전문성 또한 필요해지고 있다"며 "의사들이 왜 보건소장직에 나서지 않는 이유에 대한 원인 파악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2022-10-15 05:30:00정책

골 깊어지는 비의료인 보건소장…구청 두둔 나선 노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광주 남구 보건소장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공직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비의료인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공직계는 관련 조항이 차별이라고 맞서고 있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광역시 남구청이 공무원 출신 보건소장을 승진·임명하자 광주광역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인사는 지역보건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비의료인 보건소장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공직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1항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명시돼있다. 하지만 광주 남구청은 지난달 12일 보건소장 개방형 직위를 해제하도록 하는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하고 지난 16일 지금의 보건소장을 승진·임명했다는 지적이다.이에 남구청은 개방형직위 공모에 시간이 걸리고, 코로나19 확산기로 임용이 급해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의사 면허자 임용이 어려운 경우 이 같은 인사가 가능하다는 지역보건법 예외조항을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하지만 광주시의사회는 내부 승진일정이 기존보다 오래 걸렸고 임용 당시 코로나19가 완화세였던 것을 들어 이 같은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광주시의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남구 보건소장 임용 당시 진행된 개방형 직위 공모 기간은 50일이었던 반면, 이번 내부승진 일정은 8일이 더 소요된 총 58일이 걸렸다. 이는 개방형직위 삭제 조례 개정에 시간이 걸려 생긴 차이라는 주장이다. 또 의사회는 일련의 과정에서 의사직 공모 절차가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남구지부 역시 성명서를 내고 광주시의사회의 주장은 특권의식이라고 맞섰다. 이번 인사는 그간의 불합리한 관행을 중단하고 합리적인 임용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주장이다.남구지부는 관련 시행령으로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차별을 조장하는 독소조항으로, 의사의 기득권·특권 유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남구지부는 "보건소가 의료기관이긴 하나 행정 업무가 주를 이룬다. 행정 경험이 없고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보건소장으로 임명될 필요는 없다"며 "보건소장은 의사의 전유물이 아니다. 진정 지역 사회에 봉사하고 싶다면 1년 6개월간 공석인 일반의사에 지원하라"고 전했다.
2022-09-22 12:00:00병·의원

행정직 보건소장 임명에 의사회 반발…"지역보건법 위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광주광역시가 행정직 출신을 보건소장에 임명하자 광주광역시의사회 등 지역의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보건법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지역의료체계에 혼란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광주시 남구청이 행정직 출신 보건소장 임명을 위해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위배되는 조례 개정을 시행했다고 지적했다.광주광역시의사회가 행정직 출신 보건소장 인사를 규탄하고 나섰다.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1항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명시돼있다. 하지만 광주 남구청은 지난달 12일 보건소장 개방형 직위를 해제하도록 하는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하고 지난 16일 지금의 보건소장을 승진·임명했다는 것이 의사회측의 설명이다.지역보건법 예외 조항에 따라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이 같은 인사가 가능하기는 하다. 하지만 2021년 남구 보건소장 모집에 두 명의 의사가 지원해 그 중 한 명이 임용된 것을 보아 예외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이 같은 조례 개정은 보건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에 임명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그 과정에서 의사직 공모 절차도 없었다는 것이 의사회의 주장.의사회는 이 같은 인사로 공공의료 및 방역체계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0년 순천시 정기종합감사에서 행정직을 보건소장에 임명한데 대해 지역의료보건법 위반으로 도 감사에서 시정명령을 받은 것을 관련 사례로 들었다.이와 함께 군 단위 보건소조차 의사직 보건소장 임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광주시 모든 단위 보건소장 역시 의사직으로 훌륭히 직무를 수행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에 광주시 의료진이 적극 동참한 것을 강조하며 이번 인사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의사회는 "코로나19 방역과 진료에 있어서 광주시 의료진들의 헌신과 노력은 타 지자체에도 귀감이 돼왔다"며 "여러 지자체들이 방역 위기 속에서 의료 전문가들의 판단과 참여가 지역 건강을 지키는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됐다"고 전했다.이어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방역체계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역민의 요구와 안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 의사들 또한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2022-09-19 11:16:37병·의원

보건소 늘리는 시행령에 개원가 반발…"선심성 행정"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소 추가 설치 기준을 담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령안 시행이 예고되면서 개원가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일 보건소 추가 설치 기준을 담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개원가 반발이 나오고 있다.이 개정령안은 이미 보건소가 있는 시·군·구라도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거나, 취약계층 등 지역민 보건의료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추가 설치할 수 있다.이는 종전 시행령으로 정했던 보건소 설치 기준을 법률에서 구체화하도록 한 지역보건법 제10조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원가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보건소가 방역 및 질환 예방 업무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진료 업무도 병행하고 있어 지역 개원가와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보건소 진료는 대부분 무료이거나 저가로 제공돼 개원가에서 불공정거래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지자체의 보건소 설치 제한이 해제되면서 개원가에선 보건소의 진료 업무를 중단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한 내과 개원의는 "정부가 시장 옆에 물건을 공짜로 파는 대형마트를 세운다고 하면 소상공인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며 "환자가 보건소에서 받은 검사지를 가지고 와서 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진료·검사·처방이 일원화되지 않아 생기는 혼란도 우려된다"고 말했다.다른 개원의 역시 "보건소 주변에는 병·의원이 없다. 경쟁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의료서비스의 질은 둘째치고 진료랑 의약품이 아예 무료인데 경쟁 구도가 성립할 수 있겠느냐"며 "이런 상황에서 보건소를 늘리겠다는 것은 개원가를 없애겠다는 소리"라고 반발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이번 개정안이 필요도가 아닌 수요에 따라 보건소를 늘리는 선심성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지역민이 30만 명 이상인 지역은 이미 개원가가 형성돼 의료체계에 공백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인구수와 지역민 수요에 따라 보건소를 설치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산간벽지 등 무의촌을 외면하고, 도심에 불필요하게 보건소를 늘리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인구수가 많은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설치 것은 지역민의 표를 의식한 선심성 행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보건소를 늘리겠다면 불필요한 진료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 과거처럼 정부 관할로 이전해 중앙의 통제를 받으면서 예방접종 및 방역을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08-04 12:42:01병·의원

30만명 지자체 보건소 추가 설치 허용…의료계 반발 예상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정부가 지자체 보건소 설치 제한 규정을 사실상 해제해 지역 의료기관의 반발이 예상된다.복지부는 2일 보건소 추가 설치를 담은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2일 보건소 추가 설치 기준을 담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기존 보건소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로 제한해 왔다.이번 개정령은 지역보건법 제10조 개정에 따른 것으로 8월 17일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풀이된다.개정 후 시군구에 1개소 보건소를 설치하되,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가 설치할 수 있다.지자체에서 운영하는 250여개 보건소 대부분 방역 및 질환 예방과 함께 진료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지역 의료기관과 갈등을 빚고 있다.의사협회를 비롯한 지역의사회는 보건소의 진료 업무 삭제와 축소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구 30만 이상 지자체에서 지역 국민건강 증진을 명분으로 보건소 추가 설치 요구가 쇄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보건소 추가 설치 기준이 인구수와 보건의료 여건과 보건의료 취약계층 수요 등을 고려해 구체화됐다"면서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유공자와 북한이탈주민 등 타법의 의료급여수권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동등하게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종전에는 국가유공자와 국가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의사상자 등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원자를 일괄적으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구분했다.내년 1월부터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을 신청한 사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의료급여수급권자와 동일하게 수급권자의 나이, 장애 여부, 근로능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수급권 1종 또는 2종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1종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기관 종별과 무관하게 외래 1000~2000원, 입원 0원을 그리고 2종은 외래 1000원에서 총액 15% 및 입원 총액 10%만 부담한다.다만,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라도 일시적으로 기간을 정해 수급권을 부여하고 있는 이재민 및 노숙인은 개정 규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2-08-02 12:30:44병·의원

법제처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법, 복지부 의견 중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토록하는 법령의 개정을 놓고 법제처가 주무 부처 의견 반영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7일 보건소장 우선 임용 법령 정비와 관련해 법제처와 가진 간담회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앞서 국가인권위는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 임용토록 하고 있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13조 1항이 차별이라며 법령을 개정토록 권고했다. 이에 법제처는 해당 조항을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대상 목록에 포함시키고 법령 정비에 나선 상황. 지역보건법 시행령 13조 1항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고, 의사를 임용하기 어려우면 다른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법제처에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고는 별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 의료계는 해당 조항은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사 보건소장 임용이 필요함을 인식해 제정된 법령"이라며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의사 보건소장 임용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 단서 조항도 있기 때문에 차별 조항으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메르스 발생 시 의사 보건소장 수가 적은 경기도는 보건소가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지역 내 종합병원과 연계해 대응했다"며 "현재도 지자체의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의사 보건소장 수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령 폐지는 보건소장 자리가 공무원의 명예직 정도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법제처는 의협과 가진 간담회에서 의료계 입장에 일정부분 공감을 표현했다. 의협에 따르면 법제처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보건소장 자격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보건소장 임용에서 치과의사 및 한의사까지 우선 임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일 수 있다는 견해에 따라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법령 개선 작업을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소관 부처 의견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 복지부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타 직역에 관한 차별법령 관련 개선 사항을 9월 중 발표할 예정이지만 지역보건법은 빠졌다"고 전했다.
2019-07-26 12:00:09병·의원

방문관리 전담공무원 자리 놓고 간무사-간호사 대립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의 지역보건법 개정안 반대에 반발했다. 오는 16일 관련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관련 직종 2개 단체가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한 힘겨루기로 발전하는 모양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원안관철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3일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이하 간호연대)의 지역보건법 반대 주장을 비판했다. 앞서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는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 시위를 통해 지역보건법 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은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공무원에 간호조무사를 포함시켜 간호사 단체의 반발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비대위는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업무 성격이 간호요구자를 대상으로 간호판단과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 수행에 해당한다"며 "간호보조 인력인 간호조무사가 전담공무원이 돼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대위는 이 같은 주장이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본질을 오해하고 공무담임권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편협한 발상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규정은 기획에만 한정하지 않고 수행 인력에 대한 폭넓은 가능성을 염두하고 범위를 규정한다"며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경우 대상자 발굴과 평가, 프로그램 기획 뿐만 아니라 방문 조사 및 간단한 검사, 스크리닝, 상담 및 설명, 행정업무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대위는 방문간호와 관련된 현실을 외면하지 말 것을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에 촉구했다. 비대위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간호인력이 부족한 농어촌 시군구의 경우 간호조무사 출신의 보건직 공무원 다수 외에도 공무직으로 채용된 간무사가 수행해 왔다는 것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복지부도 이런 현실을 감안해 입법예고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간호조무사를 전담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되, 업무 범위에서 간호사의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비대위는 "시행규칙이 모든 보건기관에서 간호조무사를 전담공무원으로 반드시 채용해야하는 강행 규정이 아님에도 원천 배제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차별의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두 단체의 의견이 엇갈림에 따라 의견을 조율해 법제처에 시행령 개정안을 전달한다는 입장이다.
2019-07-04 10:51:07정책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국민건강 당연한 원칙"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단체가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조항의 법 개정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청주시의사회 안치석 회장과 대전시의사회 신재규 총무이사는 24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가졌다. 충북의사회 안치석 회장 1인 시위 모습. 의료단체 임원진의 이날 시위는 서울에서 열리는 복지부 주관 의료단체 및 소비자단체 보건소장 의사 임용 관련 법 개정 논의에 항의 차원에서 마련됐다. 신재규 총무이사는 "지자체장이 내부 승진이나 정치적 인사를 위해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행 지역보건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분노를 느낀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을 준수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책임있는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신 이사는 이어 "오늘 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겠지만, 복지부가 현 정부 눈치를 보며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조항을 개정한다면 단체 행동을 비롯한 강력한 투쟁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복지부의 전향적 입장을 촉구했다. 의사협회를 비롯한 시도의사회는 복지부의 법 개정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세종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대전시의사회 신재규 총무이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보건소장 임용 시 보건관련 전문 인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로 판단,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 근거인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했다. 청와대는 각 중앙부처에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을 수용할 것을 주문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2017-07-24 13:30:16병·의원

박인숙 "보건소장 당연히 의사 몫…인권위 잘못"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이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이 당연하며 오히려 이러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해 주목된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이와 같은 의견을 모으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가동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뒤짚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박인숙 의원은 20일 오후 회동을 갖고 최근 의사 우선 채용이 부당하다는 인권위의 권고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추 회장은 의협의 의견서를 박 의원에게 전달하고 바른정당을 포함한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에게 의견을 전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했다.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유행시 일선 보건소가 수행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예방의학 등 관련분야 전문의가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만 보건소장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인권위의 설명이다. 또한 지방의료원장은 비의사도 임명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의사면허를 가진 자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라는 것이 인귄워의 최종 결론이다. 인권위가 이같은 권고를 내리면서 의료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추무진 회장이 급하게 박인숙 의원을 만나 권고내용의 부당성을 알리고 국회 차원에서 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용의 필요성을 공감해줄 것을 당부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추 회장은 "이미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내부승진이나 기타 정치적인 인사를 위해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이 지켜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 지역보건법을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본다는 것은 더욱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보건소의 기능은 건강증진·질병예방·감염예방 등 국민의 건강이나 생명과 같은 중대한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보건의료 전문가인 의사가 맡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의견에 대해 박인숙 의원도 국가인권위의 권고안이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라는데 공감했다. 박 의원은 "보건소는의료기관에 대한 관리와 건강관리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보건소장은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며 "포괄적인 의료지식을 갖추고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의사가 보건소장이 되도록 오히려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병원장을 의사가 하고, 치과병원을 치과의사, 한의원을 한의사가 하는 것처럼 의사 보건소장 임용은 당연한 일"이라며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을 보면 프로패셔널리즘에 대한 이해도가 적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국회를 포함해 다양한 방법으로 의협과 힘을 보태며 의사 우선 채용 원칙이 지켜지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인숙 의원은 "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용은 특정 직종을 우대하거나 차별하는 처사가 아닌네도 인권위가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지난 메르스 사태 이후 신종 감염병 대비를 위해 의사 출신 보건소장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인권위는 오히려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을 권고했다"고 꼬집었다. 의협 관계자는 "추 회장과 박 의원이 지역보건법상 보건소는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 관리해야하는데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은 이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한 만큼 힘을 합쳐 우선 임용의 필요성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2017-07-20 18:26:14병·의원

보건소장 의사 우선 채용 개정 조짐…의료계 긴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보건소장 의사 우선 채용 법 조항 개정 움직임이 보이자 의료계가 본격 행동에 나선다. 보건소장 의사 우선 채용 법 조항이 왜 정당한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 개발과 함께 피켓시위, 정부 기관 면담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계획 중인 것. 19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공공의학회는 정부의 보건소장 의사 우선 채용 법 조항 개정 움직임 저지를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13조 1항 이는 보건복지부가 오는 24일 지역보건법 보건소장 임용 조항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는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인권위는 "보건소장 임용 시 보건 관련 전문 인력에 비해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로 판단된다"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1항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인권위의 권고 불수용 입장을 보였다가 청와대의 인권위 권고사항 수용률 제고 지시 이후 법 개정 검토에 나섰다. 그리고는 인권위의 권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적으로 의협, 공공의학회는 물론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보건간호사회에 간담회 개최 공문을 보냈다. 의협 상근부회장을 지낸 경기도 용인시 강청희 기흥구보건소장은 "인권위가 직역 간 이권 문제로 해석하고 있는데 그런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며 "국민 안전, 질병 방역이 보건소의 업문데 의사 아닌 직역도 할 수 있다는 자체를 인정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정부 방침이 이미 서 있는 상황에서 직역 간 간담회는 요식행위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의협이 전문가 집단으로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관련 논리를 개발하고 적극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의학회 관계자도 "정부가 의사와 비의사의 싸움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 같다"며 "현장에서 겪어본 사람만이 해당 법 조항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의협에서는 안양수 총무이사가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공공의학회에서는 가급적이면 다수의 보건소장들이 참여해 의견을 피력할 계획이다. 의협은 별도의 피켓시위도 계획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의 방향은 보건소장을 의사에서 의료인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라며 "메르스 사태 등을 겪고서도 국민 건강은 고려하지 않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 보건소장 관련 법 개정 문제는 의협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문제로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의학회 역시 전문가 집단으로서 다양한 설득 논리를 개발하고 간담회 이후 정부 기관에 면담 신청 등을 계획하고 있다. 공공의학회 관계자는 "인권위를 비롯해 청와대, 복지부에 면담 요청을 하고 방문 해 법 조항에 대한 의사들의 의견을 전달하려고 한다"며 "의사 보건소장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구체적인 실제 사례를 수집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사안을 더 거시적으로 보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강 소장은 "개원의를 관리하는 곳이 보건소"라며 "보건소의 핵심 업무가 의무, 약무 분야인데 보건소장에 따라 큰 틀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의사의 일자리 보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행정에서 주도권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협 차원에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사 보건소장의 지역적 특성과 타직능 보건소와의 차별점을 분석해 발표해야 한다"며 "의협회장이 직접 인권위와 복지부를 찾아 설득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2017-07-20 05:00:57병·의원

의사 보건소장들 "인권위, 메르스 사태 벌써 잊었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현직 보건소장들이 인권위원회의 의사 우선채용 법 개정 권고안에 문제점을 강도높게 지적하고 나섰다. 김혜경 이사장. 대한공공의학회 김혜경 이사장(의사, 수원 장안구보건소장)은 29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권고는 국민 건강권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보건소장 임용 시 보건관련 전문인력에 비해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로 판단된다"며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개정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의사 출신 보건소장들이 급하게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브리핑 이후 복지부 달라진 움직임을 경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2006년 이어 올해 인권위원회 권고안에 사실상 불수용 입장을 보였으나, 청와대의 인권위원회 권고 수용률을 기관장 평가 항목에 도입한다는 발표 이후 적극 검토로 입장을 선회했다. 김혜경 이사장은 "비의사로 보건학을 전공했거나 보건사업 종사 경력이 있는 자를 보건소장에 임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인권위원회 결정문은 면허 종별 역할 등 전문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이 검토됐다"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공공의학회·지보위, 청와대·인권위·복지부에 반대 의견서 전달 공공의학회는 지역보건의료발전을 위한 모임(이하 지보위, 회장 하현성, 의사, 은평구보건소장)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청와대와 인권위원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및 복지부에 전달한 상태이다. 김 이사장은 "보건소는 일반 행정기관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보건소장 자격은 국민 건강보호와 증진이라는 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 단순히 국민 평등권이나 특정 직역 승진기회 부여 사항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6년 현재, 전국 보건소 252곳 중 의사 출신 보건소장은 103명(40.8%)이며, 의료기사 81명(32.1%), 행정직 공무원 48명(19.0%), 간호사(간호조무사) 18명(7.1%), 약사 2명(0.8%) 등이다. 현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 우선 채용 조항에도 불구하고 전국 보건소 절반 미만이 비의사로 채워진 셈이다. 김혜경 이사장은 "보건소장은 보건정책 개발을 위한 의학 지식과 공중보건위기 대응 그리고 조직관리 등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보건학과 일반 행정직을 폄훼하는 것은 아니나 의학적 역량이 부족하다"면서 "임상적 경험이 있는 의사가 가장 적합하다. 일본의 경우, 보건소장에 의사를 당연직으로 채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르스 사태 이후 의사 출신 보건소장을 바라보는 지자체 달라진 인식을 설명했다. 그는 "메르스 사태 이후 신종 감염병 대비 의사 출신 보건소장 필요성이 급부상하고 있으며, 지자체장 분위기도 확 바뀌었다. 경기도 시군별 앞 다퉈 의사 출신 보건소장을 임용하고 한다"고 현실과 동떨어진 인권위원회 결정을 꼬집었다. 메르스 사태 후 의사 보건소장 부각…"국정자문위에 공중보건연수원 신설 제안" 보건소장을 외면하는 의료계 자성과 더불어 보건소 시스템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혜경 이사장은 "의사들의 보건소 인식 고취를 위해 의과대학 교육과정에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 등 공공의료 강의를 확대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의사를 당연직으로 채용하면서 3년 이상 실무경험과 훈련과정 수료 등 자격을 강화했다"면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의견서에 보건소장과 전문 직종 역량 강화를 위한 공중보건연수원 신설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공공의학회 김혜경 이사장(우)과 지역보건의료발전을 위한 모임 하현성 회장(좌)이 인권위원회 법 개정 권고 문제점을 설명하는 모습. 그는 "현재 보건소 관리의사는 열악한 보수와 함께 5년 계약직으로 신분이 불안정해 60~70대 의사들로 채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명목상 정규직인 관리의사를 의무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석한 하현성 지보위 회장도 "그나마 지역보건법에 의사 우선채용 조항이 명시돼 지자체장들이 보건소장 임용 시 한 번 더 생각한다. 이 조항마저 개정되면 지자체장들이 마음이 드는 행정직을 승진시키는 사례가 빈번해질 것"이라면서 "새정부가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표방한 만큼 의사 자격에 부합한 보건소장 역할을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혜경 이사장은 "의사 출신 보건소장 우선 채용은 직역 이기주의가 아니다, 20년 이상 근무한 의사 보건소장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 건강권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인권위원회 결정문 재검토를 재차 촉구했다.
2017-07-01 05:30:55학술

청와대의 '힘'…복지부 "보건소장 의사 우선 채용 재검토"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 지시 이후 보건소장 의사 우선채용 법 조항 개정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청와대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수용률 제고 지시 이후 보건소장 의사 우선채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개정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7일 결정문을 통해 "보건소장 임용 시 보건관련 전문인력에 비해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로 판단된다"며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개정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하지만 보건소장 의사 우선 채용을 고수하며 2006년에 이어 이번에도 국민인권위원회 권고안을 사실상 불수용 했다. 복지부는 "보건소장 의사 우선 채용 조항은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고, 보건소 신뢰 기대치를 고려한 것"이라면서 "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은 검토할 수 있지만, 추진은 별개 문제"라며 불가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청와대 지시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지난 25일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인권 경시 및 침해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 잡고, 기본적 인권 확인 및 실현이 관철되는 국정운영을 도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최근 4년간 전국 지자체 보건소장 의사 채용 현황. 조국 수석은 이어 "인권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각급 기관에 권고 수용률을 높일 것과 부가적 사항 일부 수용 등 사실상 불수용에 해당하는 형태 근절 그리고 기관장 평가 항목에 인권위 권고 수용 지시 도입 검토 등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발표 이후 보건복지부 입장을 달라졌다. 브리핑 형식으로 알린 대통령 지시 사항을 간과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크게 작용했다는 시각이다. 청와대 발표 이전 보건소장 의사 우선 채용 법 개정 권고 '수용 곤란'에서, 발표 이후 의료단체 의견수렴 거친 법 개정 검토 등 사실상 '적극 검토'로 전환됐다.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이후 보건소장 의사 채용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이 달라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지시사항을 국민들에게 알린 만큼 중앙부처에서 받아들이는 무게감이 다르다"면서 "의료단체 등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지역보건법 개정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4년간 전국 254개 지자체 보건소장 중 의사 출신 보건소장은 모두 50%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보건소장 의사 채용을 주장해 온 의료계가 의사들의 보건소장 지원 유도와 의사 우선 채용 새로운 논리개발 등 실질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한 지역보건법 개정은 시간문제라는 시각이다.
2017-05-29 05:00:59정책

"보건소장 의사 우선 채용, 국민 눈높이 위해 필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보건소장 의사 우선 채용 차별행위라는 인권위원회 시정조치에 사실상 불가 입장을 피력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8일 "보건소장 의사 우선 채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조항은 국민 눈높이와 보건소 신뢰 기대치를 반영한 것으로 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검토할 수 있지만 법 개정은 별개 문제"라고 밝혔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결정문을 통해 "보건소장 임용 시 보건 관련 전문인력에 비해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근거인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원회가 보건소장 의사 우선 채용을 차별행위로 판단한 근거는 세 가지이다. 보건소 업무가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교육 뿐 아니라 보건학 등 다른 분야와 관련된 전문지식도 필요하다는 점과 각 보건소에 보건소장을 제외한 의사를 1~6명 씩 두고 있어 의료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지역의료원장은 비의사도 임명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다. 하지만 복지부 입장은 달랐다. 지자체별 의사 보건소장 현황. 건강정책과(과장 이상진)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통화에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권고문을 받았다. 하지만 보건소장 의사 우선 채용 조항은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고, 보건소 신뢰 기대치를 고려한 것"이라면서 "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은 검토할 수 있지만, 추진은 별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지역보건법 개정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지금도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입각해 각 지자체에 보건소장 의사 우선 채용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2006년 인권위원회의 동일 사안인 보건소장 자격을 '의사면허를 가진 자 또는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한 내용을 수용하지 않았다. 2015년 현재, 254개 지자체 보건소장 중 의사 출신 보건소장은 절반도 못 미치는 103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7-05-18 12:00:59정책

인권위원회 "보건소장 의사 우선 채용 차별행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소장 의사 우선 채용은 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려 파장이 예상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결정문을 통해 "보건소장 임용 시 보건 관련 전문인력에 비해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근거인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개정을 권고했다. 앞서 의료인 단체 소속 의료인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에서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치과이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사면허가 없는 의료인과 보건의료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차별이라고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지역사회에서 보건소는 진료를 포함한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 등 업무를 총괄하고,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유행 시 예방 및 관리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보건소장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인권위에 전달했다. 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의사 우선 임용은 차별이라고 결정했다. 인권위원회는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유행 시 보건소가 수행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 중요성은 오히려 예방의학 등 관련분야 전문의나 비의사로서 보건학을 전공하거나 보건사업 종사 경력이 있는 자를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면서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이 보건소장 업무를 수행해야만 하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소 업무가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교육 뿐 아니라 보건학 등 다른 분야와 관련된 전문지식도 필요하다는 점과 각 보건소에 보건소장을 제외한 의사를 1~6명 씩 두도록 해 의료업무 수행이 가능하며, 지방의료원장은 비의사도 임명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의사면허를 가진 자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벌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원회는 지난 2006년 보건소장 자격기준 차별 진정사건에서 특별히 의사면허를 가진 자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해야 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해 보건소장 자격을 '의사 면허를 가진 자 또는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 등'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2017-05-17 15:47:25정책

"비의료인 절반인 보건소장…한의사는 왜 안 돼"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최근 국정감사에서 보건소장의 의료인 비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를 활용하면 해결될 문제라는 입장을 내놔 주목된다. 한의사나 치과의사 또한 의료인 인데도 비의료인 보건소장을 채용하는 현실에서 지원조차 불가능한 법은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4일 "전국 보건소장 중 의사의 비율이 40%에 불과해 전문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이는 한의사, 치과의사에게 자격을 부과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보건소장 의사 임용 비율을 통해 전국 252명의 보건소장 중 의사가 103명으로 4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비의료인 출신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조치하면 쉽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감을 통해 이러한 여론이 형성된 상황을 활용해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의협은 "이처럼 보건소장에 비의료인이 임용되는 것은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보건소장이 될 수 있는 지역보건법시행령의 영향"이라며 "법안만 개정하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역보건법시행령전부개정령안 13조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지자체장이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사 중 충원이 곤란할 경우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이 의료인의 전문성과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법령이라는 것이 한의협의 지적.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 간에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지금까지 수 차례 국감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지만 전혀 개정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안만 고치면 어쩔 수 없이 비의료인이 보건소장을 맡게 되는 문제를 쉽게 풀수 있다는 점에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6-10-04 11:43:12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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